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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135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42. 10. 30. F와 혼인하여 자녀로 G, H를 두었으나 F가 1948. 9. 10. 사망한 후 E는 1953. 2. 18. 원고와 혼인하고 자녀로 피고 B, 소외 I, J(개명전 성명 : K), L, M을 두었다.

피고 B은 N와 혼인하여 자녀로 O, 피고 D, 소외 P, Q을 두었다.

나. 한편 E는 1976. 12. 2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해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1981. 1. 22.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리비아에서 일하다가 1985. 9. 23. 입국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 23. 리비아로 출국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R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 B은 R 주택재개발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조합원으로서 그 재개발아파트인 광주 북구 S아파트 105동 1502호를 분양받았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2014. 12. 19. 멸실되었고, 위 피고는 2016. 2. 26. T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위 분양권을 218,000,000원에 매도하고 T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해

2. 29.에 86,83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다른 재산이 없게 되었다.

피고 D는 2016. 2. 29. 피고 B으로부터 91,83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3. 8. P에게 82,000,000원,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3 ~ 2-2, 4-1, 4-2, 을 1, 3 ~ 5, 9, 광주광역시 동구, 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는 1976. 12. 22. 피고 B에게 향후 위 피고의 모친인 원고를 봉양하고 위 피고의 동생이자 장애인인 M을 보살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N는 1985. 11. 30. 가족회의에서 해외에 있던 위 피고를 대리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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