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42. 10. 30. F와 혼인하여 자녀로 G, H를 두었으나 F가 1948. 9. 10. 사망한 후 E는 1953. 2. 18. 원고와 혼인하고 자녀로 피고 B, 소외 I, J(개명전 성명 : K), L, M을 두었다.
피고 B은 N와 혼인하여 자녀로 O, 피고 D, 소외 P, Q을 두었다.
나. 한편 E는 1976. 12. 2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해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1981. 1. 22.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리비아에서 일하다가 1985. 9. 23. 입국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 23. 리비아로 출국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R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 B은 R 주택재개발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조합원으로서 그 재개발아파트인 광주 북구 S아파트 105동 1502호를 분양받았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2014. 12. 19. 멸실되었고, 위 피고는 2016. 2. 26. T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위 분양권을 218,000,000원에 매도하고 T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해
2. 29.에 86,83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다른 재산이 없게 되었다.
피고 D는 2016. 2. 29. 피고 B으로부터 91,83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3. 8. P에게 82,000,000원,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3 ~ 2-2, 4-1, 4-2, 을 1, 3 ~ 5, 9, 광주광역시 동구, 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는 1976. 12. 22. 피고 B에게 향후 위 피고의 모친인 원고를 봉양하고 위 피고의 동생이자 장애인인 M을 보살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N는 1985. 11. 30. 가족회의에서 해외에 있던 위 피고를 대리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