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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6 2019누26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0. 의무복무기간 4년의 단기복무부사관인 현역으로 임관하여 특전의무담당관으로 복무하다가 2003. 7. 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8. 02:00경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취침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비장파열에 의한 혈복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비장절제술을 받았다‘며, 2017. 7.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약 10일 전 실시된 종합전술훈련의 낙하훈련 과정에서 나뭇가지가 좌측 옆구리를 강타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대에서 체력단련 및 주특기훈련을 받은 후 다음 날의 당직 근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취침 중 침대에서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1공수여단에서 부사관으로 의무복무하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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