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153 (1993.3.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이므로 주식 1주당가액을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1. 성동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579,824,790원 및 동 방위세 96,637,460원의 부과처분
은 OOOO상사(주)의 주식의 가액을 90.9.30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OOOO상사(주)의 주식 2,974주(액면가액 29,74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90.9.30 양수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행위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92.8.16 증여세 579,824,790원과 방위세 96,637,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0 심사청구를 거쳐 9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4.8.16 OOOO상사(주) 설립당시 청구인의 국적이 미국으로 내국법인에 투자할 때는 외국인의 지분이 7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30% 지분은 청구인의 父인 OOO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한국국적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부친 OOO의 주식지분 30%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예비적 청구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증여당시에 평가한 가액과 부과당시에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인 부과당시에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소유자에게 환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부친이 OOOO상사(주)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설사 법인 설립당시에 청구인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고 내국인인 부친의 주식지분출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다면 이는 부친에게 주식출자금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며 부친의 출자금을 증여한 것이 부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친의 소유주식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90.9.30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 OOOO상사(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76.11.2 청구인이 OOOO상사(주)의 자본금 70%인 주식 6,937주(액면가액 69,370,000원) 청구인의 부친OOO이 2,974주(액면가액 29,74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가, 82년도에 청구인의 주식 4,955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였음.
㉯ 88년 11월에는 청구외 OOO, OOO, OOO이 소유한 주식 4,955주를 청구인의 여동생(OOO)·매제(OOO)·제자(OOO) 3인에게 양도하였고 90.9.30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OOO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974주와 여동생, 매제, 제자가 소유하고 있던 4,955주를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O상사(주)의 주식 2,974주를 청구인이 양수받은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 하였다.
㉱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으로 부친 OOO의 주식명의신탁경위서와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친 OOO과 위 OOO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 위의 사실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행위는 부친 OOO의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주식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같은 법 제34조의5(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90헌바21, 92.12.24)하였고, 국세심판소에서도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세 무신고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을 상속 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 92중3561, 93.2.27외 다수 같은 뜻임).
㉯ 주식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90.9.30의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구 상속세법(90.12.31 삭제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부과당시(92.3.31)의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증여당시(90.9.30) 1주당 가액 | 부과당시(92.3.31) 1주당 가액 | 과세가액 |
63,448원 | 293,607원 | 293,607원 |
이상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이므로 주식 1주당가액을 증여당시가액인 63,448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