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30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83,292원과 그중 86,168,946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중 ① 채권명세표에 “대출일자 2006. 6. 16.”을 추가하고, ② “연체이자율을 15%로 조정하여”를 “연체이자율을 별지 원리금계산서 중 미수이자계산 이율란 기재 비율(연, %)로 조정하여”로 고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94,883,292원과 그중 원금 86,168,94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