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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047 | 소득 | 2018-03-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047 (2018. 3. 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3172 / 조심2015서5120 / 조심2017서04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5.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심판청구 이후 2017.9.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직권취소되었음),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로,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4.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5.27. 기각되었고, 처분청은 2017.8.7.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2013년 귀속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조특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특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2년간 소득세의 50%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면서 동 부칙 제70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2009.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청구인에게는 구 조특법 제18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동 부칙 제3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개정법령을 2009.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구 조특법 제18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확정된 청구인에게 적용한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다) 개정 조특법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와 예규 및 집행기준 등 국세행정의 관행이 과세관청 및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후 기존해석과 상반되는 판례를 가지고 기존예규 및 해설이 잘못되었다며 최근에 예규를 삭제하고 2017년에 와서 2010.1.1. 이후 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겠다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가산세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는 납부책임이 없는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본문에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에서도 확인된다.한편, 처분청은 2011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산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같은 논리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OOO전자(이하 “OOO”라고 한다)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을 이유로 하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기산일은 부과일부터 미납일을 역산하면 각각 2013.7.2 및 2014.7.1.이 된다. 청구인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어떠한 통지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는데 원천징수의무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위 시점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당해 소득의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을 받지 못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의 사용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데, 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이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의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판정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당연히 OOO가 적법하게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OOO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그대로 받아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국내 조세 관련 규정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가 자신의 제세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고 당연히 이를 신뢰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6년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기존 국세관행과 같이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신청한 소득세 감면신청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이러한 국세관행과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조특법 제18조 해석 및 집행과 관련된 국세행정 관행과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의 제세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동 부칙 제3조에서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은 2010.1.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률, 감면기간, 일몰연장”을 개정한 조특법 제18조에 대한 경과규정이므로 동 부칙 제70조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개정 조특법 시행령 시행 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기존의 국세청 질의회신은 구 조특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을「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반면에 기존 질의회신과 상반되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다수 나오게 된 이후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개정 조특법 시행령 시행 이후 국세청 질의회신(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271, 2010.6.3.) 및「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14)」18-16-1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인 외국인기술자가 2010.1.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연장”을 개정한 개정 조특법 제18조와 동 부칙 제70조를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개정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3조와 오인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 질의회신과 상반되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이미 있었던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여 명확히 한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생산된 질의회신은 법령을 위반한 질의회신인 점, 동 질의회신 이후에도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질의회신은 법령을 위반한 질의회신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공적인 견해가 확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1년 귀속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적용법규의 오류를 인정하여 직권취소하였으나, 이후 고지된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적법하게 부과하였고, 2011년 귀속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경정고지하지 못한 이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해서이지 청구인의 사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 제1호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산일을 2013.6.3.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산일을 2014.6.2.로 각각 적용하였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금액과 같고, 변동이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주장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인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 감면”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위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취지도 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의 소득세 면제 판단으로 인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의미 및 취지로 보아 청구주장은 정당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용자인 OOO전자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2016년 5월경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에서 시달된「외국인 연말정산 감면 등 점검계획」에 따라 OOO의 2011년~2015년 원천징수분 연말정산 감면내역을 검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 사용인을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16년 12월 OOO에게 2011년~2015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하겠다는 뜻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동 과세예고통지 이후 2017년 3월, 2011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도록 주소지 관할 각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먼저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우리 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가산세 적용법규 오류를 인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직권취소하였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 MIT, Stanford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인텔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대한민국 국적은 유지함), 귀국 후 2008년 11월 OOO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에 입사하여 2016년 8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 간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부칙규정 해석에 관한 다툼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개정 조특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은 조특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은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3조는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2010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에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정 조특법에서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2010.1.1. 개정하면서 동 부칙 제70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같은 항 제1호 가목에서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기술집약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로 각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2010.2.18. 개정하였고, 동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5) 조특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 전후에 생산된 우리 원 및 국세청, 법원 해석사례는 다음 <표>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같은 법 제18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고, 제18조의 개정사항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법규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감면조항의 취지나 입법 경위, 법령개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474, 2017.3.14.,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5서5120, 2016.4.25., 같은 뜻임), 처분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기존 국세관행과 같이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신청한 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다가, 2016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에서 시달된「외국인 연말정산 감면 등 점검계획」실시 이후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조특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과세관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외국인기술자가 개정 조특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동 부칙 제70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점, 따라서 개정 조특법 시행 이후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사례가 다르게 생성된 점에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기존 과세관청 해석과 달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소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제9924호, 2010.1.1.>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4의 산업

[별표 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 제1항 관련)

업 종

품 목

1. 기계공업

⑪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2. 전자공업

나. 전자부품

① 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⑦ 반도체자료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칙<제22037호, 2010.2.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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