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9. 25.경 강북삼성병원에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진료 전에 원고에게 어떠한 처치를 할 것인지, 그 결과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도 없이 원고를 진료하면서 원고의 처녀막을 파열시켰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00. 7. 31.경 C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1차 의료사고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어 소음순 변형, 관절염 등으로 진행되었고 처녀막 파열로 인해 질내 미생물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각종 질염 등과 같은 질병이 쉽게 야기되는 상태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지난 10여 년간 원고에게 생긴 위 모든 증상에 대해 10% 정도의 책임이 있다.
2. 판단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506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 7,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증상 또는 다른 증상으로 인해 장기간 여러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처녀막을 파열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