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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645 | 소득 | 2013-04-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645 (2013.04.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95년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과 자녀들이 09년 국내로 귀국하기 전까지는 전 가족이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연 평균 57일 정도만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에는 사업장이나 연락사무소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국외소득금액에 대하여 06~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증여세 2009.9.17. 증여분 OOO원, 2009.11.2. 증여분 OOO원, 2009.12.23. 증여분 OOO원, 2009.12.29.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고, 국외사업소득금액 OOO원, 국외근로소득금액 OOO원, 합계 OOO원(2006년~2008년 귀속)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2006년 이후 부동산 및 주식 등 국내소유재산이 급증하였으나 확인된 소득(국외 소득포함)으로는 그 자금원천이 부족하고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OOO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배우자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증여세 2009.9.17. 증여분 OOO원, 2009.11.2. 증여분 OOO원, 2009.12.23. 증여분 OOO원, 2009.12.29. 증여분 OOO원,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국외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화장솔 제조업을 배우자인 이OOO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 사업(피자점)을 직접 영위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1월 국내로 귀국하기 전까지는 전 가족이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매년 평균 57일 정도만 잠깐씩 체류하였으며, 자녀들이 외국 유학 등이 확정되면 다시 출국 · 사업을 계속할 예정인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짐작된다는 등의 사유로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는바,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 시기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를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2) 처분청에서 증여로 간주한 주식과 환매채 취득시마다 모두 청구인 소유 주식계좌 예수금으로 취득한 것임이 첨부한 증권계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이 되며,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주식과 환매채 등의 재산 취득 능력 또한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OOO원)과 국외사업소득(OOO원) 및 재산처분 소득금액(OOO원) 등 청구인의 취득자금 능력이 충분함이 확인된다.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가 증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증여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국내 귀국시마다 거주하였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국 출국이후에도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은행, 증권)를 보면 국내에서 투자활동 등을 계속하고 있는 점, 2009년 청구인과 자녀들이 귀국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출국 당시 사업할 의사로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짐작되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청구인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중국 소득금액을 정상적인 방법의 금융거래를 통해 국내로 입금 받지 않아 조사 시 취득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중국 소득금액 등 취득자금 여력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된 소득금액 외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을 밝히지 못하므로 확인된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기에 재산취득자금을 재력이 있는 배우자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배우자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하 청구인, 이OOO를 함께 칭할 때는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거주자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① 청구인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거주할 목적으로 2004.11.10. 서울특별시OOO를취득하여 세대합가로 청구인의 부모인 김OOO(부), 김OOO(모)이함께 주소를 두고 청구인등이 국내 귀국시위 아파트에서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등은 2002년 이후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주택, 상가, 임야)을 취득하여현재 보유하고 있다.

OOO

* 청구인등은 보상금으로 각각 OOO원을 수령함

③청구인등은 중국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윤의 대부분을 국내에 송금하여 국내에 금융자산(예금 및 증권)을 다량보유하고 증권거래 등의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OOO

④ 청구인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매월 건강보험료(국민건강), 생명보험료(OOO, OOO 등), 전화요금 등의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바,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⑤ 청구인은2009년 국내 거주일수가 241일로 나타난 바와 같이 2009.1.5.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조사일 현재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당초부터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언제든지 다시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 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OOO도 언제든지 다시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 및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이OOO와 1992.12.17. 혼인한 후 사업차 중국으로 출국한 남편을 따라 1995년에 중국으로 진출하여 함께 사업을 하다가 2004.5.28. OOO’라는 피자점을 설립(사업허가기간 : 2024.5.28.까지 20년간)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OOO는 1995.4.19. 중국 OOO 청주 OOO에 OOO’라는 회사를 설립(사업허가기간 : 2019.4.18.까지 24년간)하여 현재까지 화장솔을 만드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등기증, 기업법인영업허가증 등을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등은 자녀 이OOO(1993년생)이 2002.8.19.∼2008.6.29.까지, 이OOO와 이OOO(1996년생)이 2003.8.18.∼2008.11.10.까지 중국 OOO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으며, 회사 사택 등에서 가족 전체가 거주하다가 2005.1.15. 중국 OOO를 이OOO가 구입하여 전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고, 자녀의 교육 문제로 2009년 청구인과 자녀들은 일시 국내로 귀국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의 미국 유학 등이 확정(장남은 미국 보스턴 소재 고등학교 입학하기 위하여 2012.1.20. 출국하였고, 장녀와 차녀는 미국 뉴욕소재 고등학교에 합격하여 2012년말 출국 예정임)되어 출국하면 청구인등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 등록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학허가서, 항공권 티켓, 입학허가서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2009년 국내에 입국하기 전까지 매년 중국정부로부터 ‘외국인 거류허가증’을 발급·갱신받아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OOO와 함께 공장일을 하였고, 2004년 말부터는 OOO’라는 피자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명절 등에 부모님과 친인척 방문을 위해 2006년~2008년까지 평균 57일 정도의 짧은 기간만 체류하였다(외국인 거류허가증 제시).

④ 청구인등은 1995년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청구인이 2009년 국내로 귀국하여 별도 세대구성 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부모와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하였을 뿐이며, 세대를 합가한 적이 전혀 없고, 국내에 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거주자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생명보험료 등은 짧은 기간 체류시 혹시라도 병원을 찾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거주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다) 2011.11.16. 성남시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의 2005년 이후 2010년까지의 국내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등의 주민등록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는 1992년 혼인하여 1995년 출국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과 주소지가 동일하고, 김OOO이 2005.1.21. 전입 신고한 서울특별시 OOO소재 아파트는 2004.11.10.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이며, 현재 청구인은 2009년에 성남 분당 소재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자녀 셋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투자활동 등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과 자녀들이 2009년 국내로 귀국하기 전까지는 전 가족이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조사대상기간 연평균 57일 정도만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에는 사업장이나 연락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국외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재산취득 및 자금원천

OOO

② 청구인 및 이OOO의 연도별 국외(중국) 소득내역

OOO

③ 청구인의OOO 계좌(073-01-113***)의 2009.4.10. OOO원 이체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자금원을 밝히지 못하는 수십건의 정체불명 금액이 OOO은행 계좌(007-097965-02-***)로 입금된 후 이 금액이 출금되어 OOO은행 계좌(46901460596***)를 통해 다시 OOO계좌로 이체된 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그 출처가확인되지 아니하였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OOO

(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 및 제시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의 OOO(계좌번호 : 073-01-11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2009.8.27.~2009.9.17.까지 취득한 SBS 주식 10,000주의 취득자금 OOO원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취득자금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계좌의 2009.8.25. 예수금 잔액 OOO원과, 같은 날 청구인 소유의 OOO 계좌(251-007-807***)에서 인출하여 쟁점계좌로 입금하여 조성된 OOO원, 2009.9.9. 쟁점계좌에서 보유 중이던 RP(환매체)를 매도하여 예수금으로 보관 중이던 OOO원 등 전액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②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2009.9.17.~2009.11.2.까지 취득한 OOO 주식 50,000주의 취득자금 OOO원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취득자금 또한 2009.9.16. 쟁점계좌 예수금 잔액 OOO원, 2009.10.28. 청구인 OOO계좌(계좌번호 : 110-052-580***)에서 인출하여 쟁점계좌로 입금한 OOO원, 2009.10.28. 청구인 OOO계좌(251-007-807***)에서 인출하여 쟁점계좌로 입금한 OOO원 등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며, 오히려 이 기간 동안인 2009.9.21. 쟁점계좌에서 보유중인 RP를 매도한 OOO원을 이OOO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③ 2009.12.23. 쟁점계좌의 RP 매입액 OOO원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계좌의 예수금으로 취득한 것임이 확인된다.

④ 2009.12.29. 취득한 RP 매입액 OOO원은 2009.12.29.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양도대금 OOO원 등 모두 청구인의 예수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⑤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한 1995~2009년 ‘연도공자명세표’ 및 OOO에서 발급한 2005~2009년 ‘기업소득세완세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외근로소득 OOO원 및 국외사업소득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⑥ 청구인은 중국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 8월 OOO원(원화로 환산한 금액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06.1.10. 국내부동산을 양도하고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이 입금된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중국에서의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이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조사청의 자금출처 부족액 계산은 국내 금융자산으로 계산한 것으로 청구인이 중국 부동산 양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주식과 환매채 취득시마다 모두 청구인 소유 주식계좌 예수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재산처분 소득금액이 있어 청구인의 취득자금 능력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 이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년 이전소득은 이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9년 중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이 국내로 송금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대상기간 약OOO원의 국내자산이 증가하였으나, 국외소득의 국내반입 내역등 약OOO원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 이OOO의 국내외소득은 OOO원으로 취득자금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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