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243 (1990.09.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의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동산의 명의만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등기부상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23.6평방미터 및 건물 66.11평방미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대지분(건물은 멸실되어 부존재함)에 대하여만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34,450,230원 및 동 방위세 6,890,0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8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년부터 상기 장소에서 식품점(주류, 식품, 담배)을 운영하고 있으며 85년경부터 가옥주인 OOO에게 수차에 걸쳐 여유자금중에서 20,000,000원을 대여하여준 바 있으며, 채권금액을 계속하여 회수 못하고 있던 중 최근에는 이자 계산도 제때에 못할 정도로 OOO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청구인 이외의 채권자에게도 채무가 상당히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던 중 그 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안고 동 주택을 인수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주택을 인수할 계획은 없었으며 집주인에게 급전을 대여하여 주는 것은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여하여 주었으나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어그의 다른 채무 45,000,000원(OOO: 20,000,000원, OOO, OOO: 20,000,000원, OOO: 5,000,000원)과 임대보증금 43,000,000원(1층 OOO: 2,000,000원, OOO: 2,000,000원, OOO: 2,000,000원, 2층 OOO: 16,000,000원, OOO: 15,000,000원, 지하실 OOO등: 6,000,000원)과 청구인이 대여한 20,000,000원을 차감하면 불과 1,000여만원만 부담하면 가능하게 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과 다른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동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심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20,000,000원의 근거 및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 등에게 진 채무가 45,000,000원인 사실과 위 45,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의 입증 및 잔대금으로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4,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등 거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득자금 조성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소유권만 이전한 것으로서 89.11.27 자 소유권 이전사실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본 당초처분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실지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소재한 부동산(등기부상 대지는 123.6평방미터, 건물은 66.11평방미터)이 89.11.27 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건물임대보증금 43,000,000원과 채무 45,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12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88.10.25 자로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서대문구 O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 123.6평방미터, 건물 66.11평방미터)의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43,000,000원과 은행융자 원리금 45,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지번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실지거주하고 있는 건물(계약서 작성시는 미등기건물임: 면적은 308.8평방미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이미 멸실(이 부분다툼 없음)된 등기부상의 건물면적을 기재한 점, 또한 실지계약서 내용대로 매매가 이루어 졌다면 취득에 따른 대금정산내역(은행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의 변제내용, 잔금정산등)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함께 OOO 소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81.3.27 전세로 입주하여 81.4.30부터 식·잡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계약서 작성시점까지 OOO과 같이 거주한 사실이 양인의 주민등록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은 강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국세체납액 95,059,570원이 있자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89.11.1 청구인에게 지정, 통보된 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89.11.27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위 체납법인의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장의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주장 내용이 사실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도 있지 아니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만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