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099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삼성 노트북 1개 및 여성용 팬티 3개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와 같이 다이 아몬드 반지, 금 목걸이, 선글라스 등의 귀금속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2시간 이상 운전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분노와 폭발적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판시 각 귀금속의 구입 경위, 보관방법, 착용 실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위 범행에 관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증거기록 제 11 면 )에 따르면 ‘ 피해 품을 도난 당한 2개의 방이 피해를 당하기 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금품 물색흔이 없는 상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사귀면서 두 차례 위 집에 온 적이 있었으므로, 집의 구조나 귀금속의 존재 및 그 보관 장소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을 뿐 재산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귀금속,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 폰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