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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71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장에 ‘죄명: 업무방해’ ‘항소의 범위: 전부(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이유서에 ‘1.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결문 기재 범죄사실을 원용합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3. 항소이유-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원심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9. 4. 2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 말경에도 폭행죄 등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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