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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9. 05:50 경 부산 북구 구포동 1201-3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05 경 같은 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구 칠 퍼센트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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