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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9 2016가단8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8. 9. 24. 원고에 입사하여 2009. 12. 13.부터 2013. 6.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세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경영기획실의 부서장이었고, 피고 C은 2009. 8. 24.부터 2011. 8. 28.까지 위 경영기획실의 사원, 대리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등 각종 대금 지급, 각종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지연이자 발생 1) 원고로부터 A 관광개발사업 콘도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주식회사 명일종합건설(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은 2012년 8월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900호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7.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6. 7. 21.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6205)에서 수급인들인 서희건설과 명일종합건설의 인용금액이 1심보다 축소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법원은 위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들은 착공 후 2개월마다 공사내역서에 의거한 공정률에 따라 기성청구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선임한 공사감독원의 기성검사확인을 얻은 후 원고에게 제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원고는 수급인들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이견이 없으면 기성금 검사완료 후 20일 내에 이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수급인들의 기성고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급을 하지 못한 때에는, 원고는 수급인들에게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20일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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