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보험설계사인 원고를 보험 가입 관계로 만나, 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지내왔다.
나. 피고는 2017. 9.경부터 원고가 만나주지 않자,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1) 피고는 2017.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에게 ‘앞으로 위치 추적하여 말려죽일 거야, 각오해!’, ‘24일 날 선산에서 C 간부 14명과 공을 치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A는 저급창녀일 뿐이라고 공표할까 ’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에게 ‘D동에 숨겨두면 못 찾을 줄 알았지..이사 가도 문제없어 나를 자꾸 속이려 하면 너는 죽음뿐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는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에게 '너 죽일려고 손도끼 사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영장청구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는 2017. 11. 20. 08: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원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손으로 원고의 목을 졸라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해죄, 협박죄로 기소되어 제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776)에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노426 에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의 상고취하로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다항의 형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4.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