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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 미수죄로 형사처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 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서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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