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830 | 양도 | 2000-12-20
[사건번호]

국심2000서1830 (2000.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2000부05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9.6.22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4.7㎡에 1989.8.10 기타건물 450.67㎡(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1994.10.15 이를 양도한 후 1994.11.29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256,556,831원(토지분 200,000,000원 및 건물분 56,556,831원)과 3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2000.4.15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35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과세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 의하여 제출된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허위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에 대한 반증이나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된 금액 또한 탐문된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자에게 정부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예정 결정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21조【가산세】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의하여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인정여부에 그 쟁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00,000,000원(토지분에 대한 것으로 건물분 취득가액이 56,556,831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인지 여부

1) 사실인정 여부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당초 2000.3.16 “거래상대방의 자격으로 토지매매대금이 200,000,000원으로 나타나는 매매계약서상의 도장은 OOO 자신의 도장이 아닌 반면 매매대금이 43,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의 도장은 OOO 자신의 도장이기는 하나 실제의 토지매도대금은 43,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00원에 가까운 금액이며, 한편 당해 실제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만, 청구인은 위 내용의 진술을 번복하는 OOO의 2000.3.25자 확인서와 함께 거래 당시 중개인이었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위 OOO이 몇일 전에 하였던 진술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된 근거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이나 설명이 없고, 달리 2000.3.16자 사실확인 내용을 번복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뿐만아니라 별도로 제출된 OOO 명의의 확인서(작성일자란에 “2000.4”로 기재되어 있는 것)는 OOO의 위 확인서와 같이 워드로 작성된 것인데다가 당초 매매계약서 등 자료에는 중개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그 내용에 진실성 또는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20,000,000원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시가 또는 매매 실례가액 등 현황을 살펴보면 이 건 양수인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직후 복덕방에 650,000,000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과 같은 복덕방은 실제 매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알선·노력을 상당기간 동안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거래상대방(OOO)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320,000,000원으로 확인(회신)되어 왔다는 것 외에는 위 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2) 위에서 검토·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른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10.15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4.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2000.4.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3,445,41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537,011원을 각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같은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0부590, 2000.7.5 합동회의 같은 뜻).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