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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1030 | 상증 | 1989-08-24
[사건번호]

국심 1989전1030 (1989.8.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위 채무 50,000,000원을 이 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시 서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처분청이 청구인등(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상속세 69,533,970원 및 동방위세 12,642,530원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86.5.6 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 115,000,000원을 공제 신고하였는바, 위 채무 금액중 10,000,000원은 86.1.27 피상속인 대전시 OO OO OO협동조합 OO 분소로부터 영농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이며 채무 55,000,000원은 83.7.10 OOO로부터 차입한 채무이며 채무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85.2.1 OOO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이므로 위 채무 합계액 115,000,00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채무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등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OOOO OO협동조합 OO 분소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은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55,000,000원은 차입일자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액(약속어음)55,000,000원에 대하여 OO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공정 증서는 양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서류이고 그 내용의 실체적 진실까지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전시한 바와 같이 위 채무의 차입일자등이 불분명하여 동 채무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OO 상호 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은 채무자가 청구외 OOO이고 피상속인은 연대 보증인일 뿐이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위 채무 50,000,000원을 이 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115,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등은 86.5.6 OOO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로서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 115,000,000원을 공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 채무가 신빙성 없다 하여 이를 부인,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채무중 10,000,000원은 86.1.27 대전시 OO OO OO OO 분소에서 차입한 금액이며, 나머지 금액은 83.7.10과 85.2.1 OOO,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임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주장이므로 이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본다.

셋째, 청구주장 채무액 즉 86.1.27 OO OO OO 협동조합 OO분소로부터 피상속인 차입하였다는 1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기 공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둘째,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55,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약속어음 공정 증서 등본(OO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에는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청구 주장 채무액이 상속 개시일인 86.5.6 현재 피상속인 채무라는 구체적인 거증이 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액이 55,000,000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용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부분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외 OOO이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OO동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OO 상호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실질적으로 상환하였다는 채무액 5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채무는 당초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OOO을 담보 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86.1.25 OO 상호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86.8.20 상환한 사실이 주식회사 OO상호 신용금고(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의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 상속개시일인 86.5.6 현재 피상속인 OOO은 연대보증인일 뿐이고 또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동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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