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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3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9. 00: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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