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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13. 11. 23. 11: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 소재 리쎈츠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2-3 소재 한솔마트 앞 노상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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