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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환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와 2년내에 미등기 전매하여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22 | 지방 | 2002-07-02
[사건번호]

2002-0322 (2002.07.02)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장복명서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교환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교환각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7.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산 129번지 외 1필지 임야 556㎡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435.7㎡와 그 지상 건축물 258.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외 1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48,208,926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3,335,500원, 농어촌특별세1,426,050원, 합계24,761,55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청구외 ○○○ 소유의 토지를 청구외 ○○○○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상호교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환각서의 초안에 불과하고, 당시 교환하려는 이 사건 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이 648,208,926원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청구외 ○○○ 소유의 토지를 합한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 이사회의 반대의견으로 교환각서가 무효화되어 사실상 교환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에서 금융기관구조조정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따른 결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 토지와 청구외 ○○○ 토지를 이용하여 교환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 명의로 청구외 ○○○외 1인에게 매도된 사실과 청구인 소유토지의 매도대금을 청구외 ○○○○ 이사장이 청구인의 계좌로 2억 9천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의 토지 매도대금 3억4천만원도 ○○○○ 이사장으로부터 청구외 ○○○가 수령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토지는 정상적인 매매에 의하여 ○○○○에 매도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 취득하거나, 청구외 ○○○외 1인에게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환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와 2년내에 미등기 전매하여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제12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취득세는 매매, 교환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산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7.11.17. ○○○○과 작성한 교환각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인접토지 같은 동 산 ○○번지 임야 28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제1·2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먼저 청구외 ○○○○에 양도하며 이 사건 제1토지는 1998.2.10.까지 양도하고 청구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제1토지는 1998.2.14.에 이 사건 제2토지는 1998.2.20.에 청구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1998.2.3.에 청구외 ○○○외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외 ○○○○이 1997.11.19. 작성한 제10차 정기이사회회의록과 1997.11.17. 작성한 내부결재에서 ○○○○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2001.10.9. ○○○○이사장(○○○)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거래하면서 청구외 ○○○○이 청구인 및 청구외 ○○○와 청구외 ○○○외 1인과 일체의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수수가 없었다고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한 후 2년내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와 교환하려는 청구외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어 교환각서를 당사자간 무효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교환도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교환하여야 할 물건이 제공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외 ○○○○은 위 교환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2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부결재를 한 사실 및 1997.11.19. 정기이사회 회의록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교환각서가 무효화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1.10.19. 청구외 ○○○○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2토지를 교환하면서 청구외 ○○○○이 그 대가로 청구인 및 청구외 ○○○와 청구외 ○○○외 1인에게 일체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으로부터 1997.11.17. 및 1997.12.6. 수령하였다는 290백만원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가 ○○중앙회 ○○지점 및 ○○은행 ○○중앙지점에서 각각 발행한 수표(자기앞수표 나○○○○~나○○○○, 가○○○○, 가○○○○~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1.10.17.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교환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교환각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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