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22 (2002.07.02)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장복명서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교환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교환각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7.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산 129번지 외 1필지 임야 556㎡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435.7㎡와 그 지상 건축물 258.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외 1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48,208,926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3,335,500원, 농어촌특별세1,426,050원, 합계24,761,55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청구외 ○○○ 소유의 토지를 청구외 ○○○○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상호교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환각서의 초안에 불과하고, 당시 교환하려는 이 사건 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이 648,208,926원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청구외 ○○○ 소유의 토지를 합한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 이사회의 반대의견으로 교환각서가 무효화되어 사실상 교환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에서 금융기관구조조정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따른 결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 토지와 청구외 ○○○ 토지를 이용하여 교환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 명의로 청구외 ○○○외 1인에게 매도된 사실과 청구인 소유토지의 매도대금을 청구외 ○○○○ 이사장이 청구인의 계좌로 2억 9천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의 토지 매도대금 3억4천만원도 ○○○○ 이사장으로부터 청구외 ○○○가 수령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토지는 정상적인 매매에 의하여 ○○○○에 매도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 취득하거나, 청구외 ○○○외 1인에게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환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와 2년내에 미등기 전매하여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및 제12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취득세는 매매, 교환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산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7.11.17. ○○○○과 작성한 교환각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인접토지 같은 동 산 ○○번지 임야 28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제1·2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먼저 청구외 ○○○○에 양도하며 이 사건 제1토지는 1998.2.10.까지 양도하고 청구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제1토지는 1998.2.14.에 이 사건 제2토지는 1998.2.20.에 청구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1998.2.3.에 청구외 ○○○외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외 ○○○○이 1997.11.19. 작성한 제10차 정기이사회회의록과 1997.11.17. 작성한 내부결재에서 ○○○○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2001.10.9. ○○○○이사장(○○○)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거래하면서 청구외 ○○○○이 청구인 및 청구외 ○○○와 청구외 ○○○외 1인과 일체의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수수가 없었다고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한 후 2년내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와 교환하려는 청구외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어 교환각서를 당사자간 무효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교환도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교환하여야 할 물건이 제공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외 ○○○○은 위 교환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2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부결재를 한 사실 및 1997.11.19. 정기이사회 회의록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교환각서가 무효화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1.10.19. 청구외 ○○○○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2토지를 교환하면서 청구외 ○○○○이 그 대가로 청구인 및 청구외 ○○○와 청구외 ○○○외 1인에게 일체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으로부터 1997.11.17. 및 1997.12.6. 수령하였다는 290백만원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가 ○○중앙회 ○○지점 및 ○○은행 ○○중앙지점에서 각각 발행한 수표(자기앞수표 나○○○○~나○○○○, 가○○○○, 가○○○○~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1.10.17.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교환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교환각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