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필리핀에서 광물 채취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미국의 C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아직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준비금이나 활동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2016. 10. 중순경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D 해체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도 만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활동비가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016. 10. 2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혹은 지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필리핀 광물채취사업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당시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G은행 계좌내역 사본, 고소인 지인 H의 I 계좌내역, F J은행 계좌내역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명시적으로 용도를 말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해왔던 말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기망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리핀 관련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