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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441 판결
[무진가입금반환등][집10(3)민,286]
판시사항

영업양도와 당사자 소송수계의 원인

판결요지

단순히 당사자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당사자소송수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박금용

피고, 상고인

고려무진주식회사의 소송수계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 국민은행

원심판결
주문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위의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건 소송수계 신청과 상고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당사자인 피고 고려무진주식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고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새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라는 점은 일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으로 피고 고려무진주식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요 따라서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피고 고려무진주식회사를 수계한다는 본건 소송수계 신청은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고려무진주식회사는 여전히 당사자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본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불적법하다 할 것이며 다만 영업양도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서는 당사자 소송수계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으로 본건 상고를 불적법하다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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