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2011. 7. 29. 설립되어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인터넷판매 및 마케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10.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2017. 11. 22. 무렵부터 같은 위치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는 참가인 회사 소속으로서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영업을 섭외(텔레마케팅의 방식으로 고객과 보험 영업사원과 만남을 주선하는 일)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12. 6. 참가인 회사에 여성 팀장이 출근하는 것을 계기로 원고와 원고의 근로조건 등을 논의하였으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7. 12. 7.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2. 6.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4. 참가인 회사와 주식회사 D(이하 ‘D’)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 2018부해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2. D에 대한 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사용자는 참가인 회사이므로, 참가인 회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D에 대하여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청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제시한 근무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