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997
합병무효
주문
1. 피고가 2019. 6. 8. C 주식회사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2019. 6. 8. C 주식회사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