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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118 | 교통 | 2015-10-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2118 (2015. 10. 21.)

[세목]

[세목]교통[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년 현재 ○○○ 소유가 아닌 구어선의 어선번호가 기재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에게 발급하여 ○○○○년 ○월부터 ○○월까지 ○○○이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에는 다툼이 없는 점, 조특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ㆍ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라 한다)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서, 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나. OOO은 2014년 12월 어민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어민 OOO에게 면세유(휘발유, 2012년 제1기분 OOO리터, 2012년 제2기분 OOO리터)를 공급하면서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어선(어선번호 : OOO, 이하 “신어선”이라 한다)이 아닌 OOO이 2002.11.28. 매도한 구어선(어선번호 : OOO, 이하 “구어선”이라 한다)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면세유류 거래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여 2015.1.8. 청구법인에게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2년에 OOO에게 구어선으로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사유가 OOO이 2002년도에 구어선을 매매하였으나, OOO이나 관할구청인 OOO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보가 없으면 구어선의 허가만료일까지 당초 명의로 면세유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어서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 동조 제20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사망자료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구어선의 매매시점인 2002년부터 2012.10.26.까지 구어선으로 면세유 관리를 한 것은 명백한 관리절차 해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 실적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사망·이농자료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구어선의 어선번호가 기재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하여 2012.10.25.까지 면세유를 공급하였고, 2012.10.26. 신어선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등록하여 면세유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카드소유주 : OOO, 어선번호 : 구어선번호, 발급조합 : 청구법인, 유류구입현황 : 2012.10.25.까지),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카드소유주 : OOO, 어선번호 : 신어선번호, 발급조합 : 청구법인, 유류구입현황 : 2012.10.27.이후), 구어선의 어선원부(2012.11.28. 소유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등이 구어선이 매도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2년 현재 OOO 소유가 아닌 구어선의 어선번호가 기재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OOO에게 발급하여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OOO이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에는 다툼이 없는 점, 조특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사망·이농자료등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서류만 제출받고 실제 최근 조업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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