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료주차장 내에서 3m 정도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264%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장 시설물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