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319 (2001.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본인이 직접 자경했다고 보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면제를 배제한 사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6.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36,542원의 부과처분은
1. 양도가액을 240,2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김OO와 같이 경기도 OO시 OO동 O OOOOO 임야 1,984㎡(이하 “쟁점임야1”이라 하고, 청구인 지분을 “쟁점토지1”이라 한다), 같은 동 O OOOOO 임야 4,047㎡(이하 “쟁점임야2”라 하고, 청구인 지분을 “쟁점토지2”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 임야 910㎡(이하 “쟁점임야3”이라 하고, 청구인 지분을 “쟁점토지3”이라 하고 쟁점토지1,2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20 상속으로 공동취득(각각 2분의1지분)하여 2001.2.16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2001.2.16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0.6.5 청구인에게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0,536,5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 김OO가 쟁점임야1,2,3중 일부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쟁점임야1중 200평(청구인 지분 100평), 쟁점임야2중 600평(청구인 지분 300평) 및 쟁점토지3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경매에 의한 경락가액과의 차액인 9,935,8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임야이며, 농지원부상에도 직접자경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1990.12.14부터 1998.12.22까지 OO중기라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1중 100평, 쟁점토지2중 300평 및 쟁점토지3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8.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1.2.16 법원의 임의경매에서 이OO에 낙찰(양도)되었고, 2001.2.1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중 일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시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001.8.16), 임OO외 2인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2001.8.), OO시장의 농지원부(2001.8.16)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시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1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며 쟁점임야2는 자연녹지이나, 우리 심판원이 경기도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임야에 대한 항공사진(2001.4.4촬영) 판독결과에 의하면 쟁점임야1은 구조물있는 임야이며, 쟁점임야2 및 쟁점임야3은 전 및 임야이나 전의 지번 및 면적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일부에 채소류등을 자경하였다면서 제시한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이 없으며, OO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1990.10.14~1998.12.22 기간중 OO중기(건설기계 대여업)라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중 일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경매에 의한 경락가액과의 차액인 9,935,8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2001.1.5)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임야1,2,3은 2001.2.1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2001.2.16 이OO에게 공유자전원지분을 전부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락가액은 480,500,000원임이 OO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경락가액(청구인 지분 240,25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