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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461 | 상증 | 2001-03-27
[사건번호]

국심2000서2461 (2001.03.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표준 감액사항인 ‘신고누락된 공과금 또는 채무등의 증가액’을 공제함이 없이, ‘상속재산 누락금액과 부인당한 채무액’만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분 상속세 43,778,320원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1,946,226원을 3,939,856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망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8.2 사망하자 상속인인 전OO외 2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내인 1999.1.26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신고납부세액 : 89,093,925원)하였다.

청구인의 상속세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예금 287,210,434원, 유가증권등 1,846,333원, 기타자산 3,426,866원 합계 292,483,63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과다신고된 건물 3,435,740원, 과소신고된 채무누락액 98,972,144원, 인적공제등의 과소신고액 93,614,857원 합계 196,022,74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뒤 신고불성실가산세 11,946,22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893,826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0.8.11 청구인에게 1998년분 상속세 43,77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처분청이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1,946,226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0.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에 분명히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공과금 또는 채무등의 증가액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항목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누락금액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제1항 및 동 기본통칙 78-80…1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한 법해석이 국세청 재삼46014-19(1996.1.6) 및 국세청 재산상속 46014-933(2000.7.27)의 예규와 같이 채무의 누락, 인적공제 과소신고, 재산가액 과대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감소요인을 재산가액 과소신고 및 누락자산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요인에 감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신고누락된 공과금 또는 채무등의 증가액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항목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누락금액과 채무부인액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6조 【결정·경정】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제1항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과세표준과의 차액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내 용

1.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529,977,502

2. 과세표준의 증가

·현금예금의 과소신고 287,210,434

·유가증권누락 1,846,333

· 기타자산의 누락 3,426,866

(합 계) 292,483,633

3. 과세표준의 감소

·채무의 누락 98,972,144

·인적공제등의 과소신고 93,614,857

·기 타 3,435,740

(합 계) 196,022,741

4. 과세표준 차액

96,460,892

5. 처분청의 결정과세표준

626,438,394

(2)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1,946,226원중 8,006,464원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다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 재산(상속)46014-933(2000.7.27)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채무의 누락, 인적공제 과소신고, 재산가액 과대신고로 인한 과세표준감소요인을 재산가액 과소신고 및 누락자산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요인에서 공제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음이 이 건 관련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누락된 공과금 또는 채무등의 증가액이 과세표준계산시 과세표준의 감액사항임에도 이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누락금액과 부인당한 채무금액만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대하게 산출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국세청 재산(상속)46014-933(2000.7.27)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채무의 누락, 인적공제 과소신고, 재산가액 과대신고로 인한 과세표준감소요인을 재산가액 과소신고 및 누락자산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요인에서 공제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동 예규에 대하여 질의자가 2000.8.11 재정경제부에 재질의를 하자 재정경제부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의 순증가분)을 말하는 것으로 회신【재정경제부 재산 46014-273(2000.9.27)】하였음이 질의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따라서 국세청 재산(상속)46014-933(2000.7.27)은 재정경제부의 재산 46014-273(2000.9.27)에 의하여 예규로서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재산(상속)46014-933(2000.7.27) 등에 근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국세청 재산(상속)46014-933(2000.7.27) 등에 의하여 신고누락된 공과금 또는 채무등의 증가액이 과세표준계산시 과세표준의 감액사항임에도 이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누락금액과 부인당한 채무금액만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대하게 산출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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