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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0 2013노38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15세의 여자청소년을 뒤따라가 교복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행위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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