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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5구합51716
기반시설부담금 이자환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반시설부담금 및 이에 대한 분납이자, 연체이자 등 부과 경위 (1) 피고는 2007. 3. 12. 부천시 소사구 B동, C동 일원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결정하고 이를 고시(경기도고시 D)하였다가, 2009. 5. 1. 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부천시 E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결정을 하면서(이하 위 각 결정고시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를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라 한다) 그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이를 각 고시(경기도고시 F)하였는데,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이하 ’이 사건 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3. 재원조달 계획

가. 기본 방향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부천시에 제공하여 공공에서 설계 및 시공토록 함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산정 및 부과기준 산정기준일 : 2008년 11월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을 분납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따름 분담주체 기반시설 비용분담 대상사업 중 공공건축물, 업무대행 수수료 등 간접비용, 학교시설개선(리모델링) 비용 등: 공공 기반시설 비용분담 대상사업 중 도로상하수도 등 그 밖의 기반시설: 민간 총괄사업비

다. 기반시설 비용분담 기준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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