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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원회로부터 매년 소정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고 제공한 쟁점사무실을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393 | 지방 | 2015-08-10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93 (2015. 8. 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무실의 주된 용도는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분양을 받아 취득하고 2007.4.18.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토지는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OOO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2.14. 이 건 토지상에 지하 2층/지상 18층, 연면적 49,975.56㎡의 OOO을 면제받았다.

다. 2013년 9월 OOO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학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아, 쟁점사무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2014.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학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대학설립 운영기준」제2조 제8항에서 ‘산업체 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시설을 전체 교사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OOO의 산학협력업무협약에 따른 쟁점 사무실의 사용은 대학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 OOO에서는 그동안 OOO은 이건 부동산 주변의 임대료 시세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저렴하여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또한, 쟁점사무실에 입주한 공공기관인 OOO는 이를 자기들의 영리활동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산학캠퍼스의 설립취지에 맞게 대학의 고유활동과 연계하여 산학협약에 따른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처분청이 OOO가 쟁점 사무실을 5년간의 장기간 사용한다는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산학협약을 수정 내지 파기할 수도 있으며, OOO의 쟁점 사무실 사용은 청구법인의 취득시점부터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유예기한 이내에 있고, 또한, 공공기관인 OOO가 산학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 사무실을 교육목적에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교육목적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이 한시적으로 입주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마치 청구법인이 향후 계속적인 영리목적으로 임대한 것인 양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제107조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해당용도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5183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육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조심 2013지26, 2013.3.7.)하는 것이며,

위 각 규정 소정의 추징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거나 그 사용을 포기하는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대학설립 운영기준」제2조 제8항의 규정을 들어 OOO가 쟁점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학설립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일 뿐,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인용되는 학교 본래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설령,OOO에서 기부하는 기부금은 교육목적에 사용되고, 공익목적을 위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사무실을 5년간 이를 무상 사용토록 하였고, 산학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OOO가 실제 쟁점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취득시점으로부터유예기한(3년) 이내에 있으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처분청의 이 건 추징으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이 OOO와의 이 건 산학업무협약을 수정 내지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2013.6.4.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사무실 ‘사용’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이미 구 「지방세법」제107조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3년)의 기한이익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실제 2013.6.4. OOO와 체결한 이 건 산학업무협약에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학교의 교사를 5년간(2013.6.4.~2018.6.3.) 장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OOO의 쟁점사무실 사용이 청구법인의 취득시점으로부터 유예기한(3년) 이내에 있고 이는 한시적으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비영리사업자가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더라도 각 시설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이용과 관련된 필수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비과세 규정으로 하면서,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규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현상이 변화하여 학교목적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서 학교목적의 외연이 확대된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등 산업과 관련된 시설까지 감면할 경우 공익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원한다는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법」제107조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비과세대상인 학교목적 사업에 공여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153호, 2007.3.26.)인바,

OOO을 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OOO가 공익목적으로 쟁점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발전기금은 상당한 액수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실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매년 소정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고 제공한 쟁점사무실을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0.6.15. 설립되어 고등교육 및 유치원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OOO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4.18.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2012.2.14. 동 소재지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건 건물을 OOO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학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OOO에서 산업 수요에 걸맞은 영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었고, 시설사용은 무상으로 지원받았으며, 대학의 시설을 사용함으로 발전기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OOO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OOO 중 건물일부를 사용토록 하는 산학협정을 체결한 것은 수익사업을 위한 임대료를 받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OOO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OOO 등을 제출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의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장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의 준수사항,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산업체용, 학교용, 실습생용), 도착신고서, 현장실습업체 현황, 현장실습 산업체측 평가서, 현장실습 대학측 평가서, 현장실습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에OOO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은 교육용 부동산의 경우 관련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산학업무협약에 따라 쟁점사무실을 현장실습용 공간으로 필요시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무실의 주된 용도는 OOO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금액을 기부받았으나, 금액의 크기 및 5년의 기간 동안 매 분기마다 기부받기로 한 점으로 보아 이는 사실상 기부금이 아닌 쟁점사무실 사용에 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사무실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국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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