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회생법원 2019. 11. 28. 자 2019회 확 725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인가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때에는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 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 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70조 제 1 항, 제 2 항, 이하 법명 생략), 만일 위 기간을 도과하여 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 법하다.
나.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020. 3. 27. 주식회사 C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 피고’ 라 한다 )에 대한 서울 회생법원 2019 회합 100066호 회생사건에서, 2019. 7. 23. ‘2018. 4. 13. 자 대여금 채권 원금 4,000,000,000원, 개시 전이 자 241,967,213원, 개시 후 이자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회생채권으로 추후 보완 신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의 관리인은 2019. 10. 2. 특별조사 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9. 11. 6. 서울 회생법원 2019회 확 725 호로 위와 같이 부인된 회생채권의 존재 확정을 구하는 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8. 원고가 특별 조사기 일인 2019. 10. 2.로부터 1개월이 지 나 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 하다고 보아 각하( 이하 ‘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 이라 한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 170조 제 2 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특별 조사기 일로부터 1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