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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8가단119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5. 29. 일부 승소하였으나(2014가합207258), 그 항소심에서 2016. 6. 10.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160). 나.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위 항소심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소송비용액의 확정절차에서 2016. 9. 9.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7,236,250원, 피고 C에 대하여 8,560,3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확186,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① 원고의 처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2004. 6.경부터 2005. 7.경까지의 임대료 채권 4,900만 원 중 15,796,564원을 D으로부터 양수받았고, ②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7275 정산금 사건(이하 ‘별도 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상환 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 각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동채권과 상계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비용액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495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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