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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개인자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593 | 법인 | 2013-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593 (2013.12.3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과 관련된 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입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한 매출누락 OOO원(소득처분은 상여) 중 OOO원을,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 OOO원(소득처분은 기타) 중 OOO원을 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카메라 등(주요 상품은 OOO 카메라임)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27.~2012.10.24.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회계담당직원 진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진OOO이 강OOO의 배우자인 양OOO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금액 등을 다음 <표1>과 같이 매출누락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 : O)

(2)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일본 소재 OOO 주식회사의 한국지사이며, 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로부터 카메라 구입실적에 따라 보전받은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대신 매입할인으로 처리하고, 판매장려금만큼 재고자산을 감액하여 회계처리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 OO

(OO : O)

나.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에 대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위 금액을 2008~2010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대표이사 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재고자산 OOO원을 익금산입(소득처분은 ‘유보’)함과 동시에 2010사업연도 매출원가 OOO원을 손금산입(소득처분은 ‘기타’)하여 2012.12.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대상 처분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2012.12.14.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0.12.10. 청구법인 직원 진OOO으로부터 대표이사인 강OOO의 배우자인 양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양OOO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과 2010.12.22., 2010.12.24., 2010.12.27. 진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진OOO은행 계좌”라 한다)로 각 입금된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 2010년 중 6회에 걸쳐 OOO정보통신 대표자 김OOO로부터 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강OOO은행 계좌①”이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 2010.12.10. 진OOO으로부터 양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익금가산하고, 201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누락금액 OOO원과 2009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2010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 누락금액 OOO원과의 차이금액 OOO원을 익금가산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양OOO은행 및 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쟁점입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이다.

2010.12.10. 양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같은 날 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서, 동 금액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강OOO은행 계좌②”라 한다)로 송금한 금액 중 2010.6.21. 및 2010.8.24. 각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 OOO원의 합계 OOO원 중 OOO원과 2010.12.10. 강OOO은행 계좌①에서 인출된 OOO원을 합한 OOO원이 입금된 것이고, 2010.12.22. 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도 강OOO은행 계좌②에서 현금인출되었던 금액 중 OOO원을 진OOO은행 계좌OOO로 2010.12.22. 현금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진OOO은행 계좌로 타행이체시킨 것이며, 진OOO은행 계좌로 2010.12.24. 입금된 OOO원, 2010.12.27. 입금된 OOO원 합계 OOO원도 위의 강OOO은행 계좌②에서 2010.12.22.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OOO원을 같은 날 진OOO은행 계좌로 현금입금하였다가 진OOO은행 계좌로 타행이체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강OOO 급여 등 개인자금이 입출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의 공급과 관련 없으므로,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되고, 법인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 OO

(OO : O)

(3)결산마감 전 합계잔액시산표상의 2010년말 상품잔액 OOO원 전체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 수익을 상품매입액에서 감액하는 회계관행을 개업시부터 유지해 오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카메라 총판대리점으로서 OOO코리아로부터 카메라를 구입하여 대부분의 상품을 OOO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하며, 유통마진이 작아 영업상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바, OOO코리아로부터 카메라 구입실적 등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보전받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실이 계상되므로,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입할인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마감시 당기상품매입금액에서 감액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의 변동 없이 매출원가를 줄여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매출액을 감액하여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도 판매장려금수입의 발생원인이 상품구입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품매입원가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회계처리하였고, 이러한 회계처리는 개업 이래 청구법인의 회계관행이 되었다.

(나) 판매장려금을 상품매입액에서 감액하는 회계처리 과정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 OOOO OO

(OO : O)

O 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 OO OOOOO OOOOOOO OOO OO OOOOOOOO OOOO

O 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

O 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OOO OOO OOO,OOO,OOOOO OOOO

판매장려금이 발생할 때마다 상품매입액에서 직접감액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액과 판매장려금의 총액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므로 판매장려금이 발생하면 매입할인계정에 결산마감전까지 계상하였다가 결산마감시 일시에 감액하며, 같은 이유로 결산마감전·후 합계잔액시산표가 공존한다.

(다) 회계처리방법에 따른 2010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변화와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 OOOOOOO OO OOOOOO OO OO OO

(OO : OOO)

위 <표6>의 ①의 방법(이하 “방법①”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회계관행대로 처리된 것으로서 판매장려금 OOO백만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상품매입액에서 감액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계상되면서 당기순이익은 변동없이 처리되며,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상품매입액 OOO백만원이 감액되어 매출원가도 OOO백만원만큼 줄어들게 된다.

위 <표6>의 ②의 방법(이하 “방법②”라 한다)은 처음부터 쟁점판매장려금 OOO백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당기상품매입액 OOO백만원이 계상되고 이에 따른 매출원가도 OOO백만원으로 실제대로 반영되며 당기순이익은 방법①과 동일하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적용한 위 <표6>의 ③의 방법(이하 “방법③”이라 한다)은 결산마감전 합계잔액시산표상의 매입할인 OOO백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과세하고 상품잔액 OOO백만원 전체를 재고자산으로 간주하여 과세결정한 방법으로서, 결산마감전 상품잔액 OOO백만원 전체를 재고자산으로 과세하려면 결산마감된 손익계산서에는 당기매입상품 OOO백만원이 감액되어 매출원가가 OOO백만원만큼 덜 계상되어 있으니 소득금액계산시 과소계상된 매출원가 OOO백만원을 손금산입해주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 상품잔액 중 OOO원(쟁점판매장려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며,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중으로 과세되었다.

상품재고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이월상품금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상품재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출원가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결산마감전 상품잔액 OOO원 중 상품재고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이미 매출원가로 처리 되었어야 할 금액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원가 OOO원을 줄이기 위하여 판매장려금만큼을 매입할인계정으로 설정하여 당기상품매입액을 감액하게 된다.

매입할인계정은 판매장려금수입을 계상하는 계정이며 설정 목적이 당기상품매입액을 감액하기 위한 계정이고 결산마감전까지만 계상되어 한시적이며, 매입할인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이 상품계정에 감액될 상품매입액으로 남아 청구법인의 상품재고금액과 합하여 결산마감전 상품잔액으로 계상된다.

OO회계프로그램에서도 청구법인의 확정된 상품재고금액 OOO원과 상품매입원가를 감액할 매입할인금액 OOO원을 입력하게 되면 상품계정에는 청구법인의 상품재고금액과 매입할인금액을 감액처리할 상품매입가액이 합쳐진 상품잔액 OOO원으로 자동적으로 계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처분청은 매입할인금액 OOO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과세하고 결산마감전 상품계정의 상품잔액 OOO원 전체를 재고자산으로 간주하여 과세결정함에 따라 부당하게 과세되었으며, 부당과세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품잔액 중 OOO원은 재고자산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를 처음부터 판매장려금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상품매입액에서 감액하였다면 상품매입액에서 결산마감시 감액할 매입할인계정도 설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매입할인계정의 설정이 필요하지않으므로 상품계정에서 감액하려고 남겨둔 상품매입액 OOO원도 이미 감액되어 상품잔액은 청구법인의 상품재고액 OOO원만 계상되었을 것이다.

다른 회계처리방법(방법②)으로 처음부터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매입할인계정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아 매입할인액만큼 상품계정에 계상될 상품매입액 OOO원도 상품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고 이미 매출원가로 처리되었을 것이며 상품잔액은 청구법인의 상품재고금액 OOO원만 계상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상품잔액 중 OOO원은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계상될 수 있고 계상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며, 판매장려금이 발생된 금액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리 계상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아니다.

2) 상품잔액 OOO원 전액을 재고자산으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된다.

판매장려금수입을 계상하였던 매입할인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바꾸어 과세하게 되면 매입할인금액 OOO원은 없어지게 되고, 매입할인금액만큼 상품매입금액 OOO원도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상품계정에는 OOO원만 계상됨에도 상품잔액 OOO원 전체를 상품재고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중과세한 것이며,

또한 과세관청에서 결산중에 있는 결산마감전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상품잔액 OOO원 전체를 재고상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면, OOO원이 당기상품매입액에서 감액되므로, 손익계산서상 덜 반영된 매출원가 OOO원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해주어야 부당한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마) 재고자산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가 없다.

과세관청에서 재고자산의 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어느 상품이 얼마만큼 누락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재고누락 사실과 관련된 확인서 등 명확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결산과정 중에 있는 결산마감전 합계잔액시산표의 상품잔액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상의 상품재고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에 대하여 재고자산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당위성이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누락으로 과세하려면 최소한 누락된 상품의 품목과 수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누락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필요시 품목별 재고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말 상품 전품목을 재고실사하여 왔으며 2010.12.31.에도 이에 대하여 재고실사를 하였다.

실사결과 확정된 상품재고금액 OOO원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재고명세서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대부분 업무에 있어 대표이사나 관리자에게 별도로 결재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이에 따라 상품재고에 관련된 업무도 특별히 결재를 받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재고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나 관리자에게 결재받은 서류가 없다.

그동안 품목별 상품재고 수량이 확정되면 재고명세서가 만들어 지고 이를 대표이사나 관리자가 결재 없이 확인하는 것으로 종료되며 재고명세서가 만들어진 후에는 나머지 서류는 중요하지 않아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OOO은행 및 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이라는 청구주장 관련,

(가)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 카메라 총판대리점으로서 OOO 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인 카메라 도소매업체이며, OOO의 특수관계법인이다.

조사청은 2012.6.24. 조사일 현재 예치한 전산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금융계좌뿐 아니라 대표이사 강OOO과 회계담당 과장인 진OOO, 원OOO, 허OOO 및 허OOO 계좌의 출금 내역 및 시재 현황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강OOO 및 진OOO 외 3인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OOO 외 1인의 금융계좌는 해당기간 내 거래내역이 없고, 원OOO의 금융계좌는 매출누락 혐의점이 없으나, 강OOO 및 진OOO의 경우, 다음 <표7>, <표8>과 같이 청구법인 및 OOO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혐의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

이에 따라 조사청은 거래처로부터 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동 계좌에서 출금되어 양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 및 강OOO의 OOO은행 계좌①로 입금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양OOO 및 진OOO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간 거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강OOO 및 진OOO 등의 계좌에 대해 입출금 내역 및 시재를 관리하여 왔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거래처(OOO정보통신 대표자 김OOO)로부터 수입금액 일부를 강OOO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표8>에서 확인되고(청구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함), 진OOO은행 계좌 및 청구법인·OOO의 계좌 간 사업 관련 자금의 입출금 사실이 <표7>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시재관리한 강OOO 등의 계좌는 청구법인 및 OOO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혐의가 있어 해당 금액의 입출금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 간 입출금거래로 보기 어렵다.

2)청구법인은, 2010.12.10. 양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진OOO은행 계좌에서 타행이체된 것으로서, 이는 같은 날 강OOO은행 계좌①에서 인출된 현금 OOO원과 강OOO은행 계좌②에서 2010.6.21. 현금인출된 OOO원과 2010.8.24.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 합계 OOO원 중 OOO원을 합한 총 OOO원이 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OOO은행 계좌①·②에서 인출 날짜가 상이한 각 현금OO,OOO,OOO원(2010.6.21.), OOO원(2010.8.24.) 및 OOO원(2010.12.10.)이 2010.12.10. 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2010.8.24. 강OOO은행 계좌②에서 현금 OOO원이 인출된 동일 시점(2010.8.24. 14:34:30)에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동 금액이 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0.12.10. 강OOO이 OOO원을 인출한 시점은 13시 30분이고 진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시점은 같은 날 11시 52분인바, 진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이후에 강OOO이 OOO원을 출금한 것이므로, 이는 동일 건이 아님이 확실하다.

3) 청구법인은, 2010.12.22. 진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O,OOO,OOO원도 강OOO은행 계좌②에서 현금인출된 금액 중 OOO원을진OOO은행 계좌로 2010.12.22. 현금입금 후 진OOO은행 계좌로 타행이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2010.12.22. 강OOO은행 계좌②에서 현금 OOO이 인출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강OOO이 2010.12.22. 강OOO은행 계좌②에서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진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0.12.24. OOO원과 2010.12.27. OOO원을 진OOO은행 계좌로 각각 타행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OOO이 진OOO은행 계좌를 거쳐 진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강OOO은행 계좌②에서 인출된 현금이 진OOO은행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진OOO은행 계좌로 각각 타행이체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2) 결산마감 전의 2010년말 상품잔액 OOO원 전체를 재고자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코리아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때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외상매입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즉, 판매장려금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입할인계정을 설정하여 상품매입금액에서 직접차감하고 상품재고액에서도 판매장려금만큼 차감하여(이중 차감) 매출원가를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

실제로 2010년말 상품계정별원장상 기말재고는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는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조사청은 과소계상된 재고자산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전년도 기말재고 증가분을 당해연도 기초재고(매출원가)로 손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대사하여 검토한 결과, 상품계정별원장상 기말잔액이 OOO원으로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 OOO원과 상이하여 소명을 요구한바, 청구법인은 유통업체로 매 사업연도말 상품 전품목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OOO원이 실지 재고조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이라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재고실사와 관련한 내부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지 재고가 상품수불부 역할을 하는 ERP시스템상 재고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O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만큼 재고자산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고도 2010사업연도말 상품계정별원장 잔액 OOO원과 청구법인이 실지 재고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고자산이라 주장하는 OOO원과의 차이금액 OOO원(쟁점판매장려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 ‘감모손실’ 등 어떠한 회계처리도 한 사실이 없는바, OOO원을 실지 재고조사를 통한 재고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성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계정별원장상 잔액을 기말재고로 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다.

2)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수입을 매입할인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마감시 당기상품매입금액에서 감액하는 형식으로 매출원가를 감액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대신 매입할인계정으로 계상하여 결산시 당기상품매입액에서 감액하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 보아 용인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대신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방식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더불어 재고자산에서 판매장려금만큼 감액처리하여 다음 <표9>와 같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원칙)와 비교시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 OO OO

(OO : OOO)

즉, 기말재고는 상품계정별원장 잔액 OOO백만원이고, 당초 쟁점판매장려금 OOO백만원을 매입할인으로 계상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되돌리면, 당기매입은 당초 쟁점판매장려금을 매입할인으로 차감하기 전인 OOO백만원이 되고, 쟁점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위와 같이 당기순이익은 OOO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매입할인으로 하여 당기매입에서 직접 차감한 당기순이익 OOO백만원과는 쟁점판매장려금 OOO백만원만큼 차이가 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당기매입과 기말재고에서 각각 쟁점판매장려금 OOO백만원을 차감하였으므로, 매출원가는 변동이 없게 되나, 재고자산도 쟁점판매장려금만큼 과소계상됨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변동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양OOO 및 진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판매장려금을 상품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회계관행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강OOO은행 계좌①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0.12.10. 현금 OOO원이 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2010.12.10. 진OOO은행 계좌에서 양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의 일부OOO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강OOO은행 계좌②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0.6.21. OOO원, 2010.8.24. OOO원이 현금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위 금액의 합계액 OOO원 중 OOO원이 2010.12.10. 진OOO은행 계좌에서 양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의 일부OOO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강OOO은행 계좌②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0.12.22. OOO원이 현금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진OOO은행 계좌로 2010.12.24. 입금된 OOO원, 2010.12.27. 입금된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위 강OOO은행 계좌를 근거로 진OOO은행 계좌로 2010.12.22. 입금된 OOO원의 경우에도 강OOO은행 계좌(어느 계좌인지,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함)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에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그밖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매출누락 통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강OOO 간의 문답서(2012.10.16.)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OOOOOOOO OOOOOO OOO OO OOO OOOO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OOO 및 진OOO의 개인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양OOO은행 계좌 및 진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OOO억원인 사실을 감안하면, OOO원(쟁점입금액)의 소액을 의도적으로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입금액 상당액(쟁점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매출누락이라 하면서도 해당 매출의 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강OOO은행 계좌① 및 진OOO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외에 양OOO은행 계좌 및 진OOO은행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입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결산마감전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르면, 상품에는 OOO원, 매입할인에는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결산마감후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르면, 상품에는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매입할인계정은 나타나지 않는다(0원).

2)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기초상품재고액은 OOO원, 당기상품매입액은 OOO원, 기말상품재고액은 OOO원이고, 매입할인액은 0원으로 나타나며, 영업외수익에 판매장려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매입할인, 상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2010.12.31. 매입할인금액 OOO원(위 1)의 OOO원에 2010.2.27.매출할인 OOO원을 합한 금액)을 상품계정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밖에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ERP상 월별 입출고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강OOO 간의 문답서(2012.10.16.) 주요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OOOOOOOOOOO OOOOOO OOO OO OOO OO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을 상품매입액에서 감액하는 회계관행을 개업시부터 지속하여 왔고,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에 계상함과 동시에 상품기말재고액에서 누락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됨에 따라 이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에 따르면,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및 「국세기본법」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고,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수령함에 있어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상품계정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한 것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판매장려금을 당기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기말상품재고액에서 다시 차감하는 잘못된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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