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03259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11.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에게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공동관리절차 개시 1) 팬택은 2014년부터 영업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팬택의 주거래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2. 27. 원고, 피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게 기촉법에 따라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 통보 및 신용공여액 신고 요청을 하였다(이하 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
. 위 회의의 일시 및 장소는 2014. 3. 5. 한국산업은행 본관 7층 소회의실이었고, 안건은 제1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호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제3호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제4호 자금관리단 파견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