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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03259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11.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각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에게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공동관리절차 개시 1) 팬택은 2014년부터 영업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팬택의 주거래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2. 27. 원고, 피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게 기촉법에 따라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 통보 및 신용공여액 신고 요청을 하였다(이하 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

. 위 회의의 일시 및 장소는 2014. 3. 5. 한국산업은행 본관 7층 소회의실이었고, 안건은 제1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호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제3호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제4호 자금관리단 파견 등이었다.

위 제1호 의안에는"기촉법 제2조제4조에 따라 팬택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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