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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6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소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 00:05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가 부착된 슬리퍼 21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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