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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78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56,463원과 그 중 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2015. 9. 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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