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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3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67,620원과 그 중 87,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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