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09 2018도14075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계획적 범행 인지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F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