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09 2018도14075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계획적 범행 인지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F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