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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나31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B 도로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29. 12. 13. 이래 원고의 부(父)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이 1945. 1. 26. 사망한 후, 원고는 2011.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45. 1. 26.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해시 D 답 53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39. 11. 18. E 답 512㎡, F 답 671㎡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도로부지로 사용되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

다. 피고는 1939년경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일제강점기에 도로에 포함되었고, 일제강점기의 토지수용령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손실보상은 피고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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