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252 (2017. 6. 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제보자는 숙박업 영위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매출누락된 부분을 경정한 금액이 과세기간별로 ***원에 미치지 못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2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김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2016.9.1.부터 2016.9.7.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고시원 입실료를 배우자 송OOO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하고 매출금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제보자에게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2.27.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2.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상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 여
부는 당초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 제보 이후 경정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피제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무 판정은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일을 기준으로 조사 후 경정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제보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2)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4)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신고
④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은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3.2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제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제보하였고, 제보내용에는 피제보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차명계좌 명의인 및 차명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고시원 입실료를 배우자 송OOO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하고 매출금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2.27.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2.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상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제보자의 2011년 내지 2016년 수입금액 합계액은 당초 신고시는 물론 매출누락된 부분을 합산한 경우에도 숙박업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인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OOO원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서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를, 각 목에서는 “가목에서는 법인, 나목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를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당초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 제보 이후 경정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피제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등을 종합하면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숙박업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대로 탈세제보로 인해 경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피제보자의 2011년 내지 2016년 수입금액 합계액은 당초 신고시는 물론 매출누락된 부분을 합산하여 경정한 이후에도 과세기간별로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