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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3 2020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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