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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매출대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5148 | 소득 | 2018-02-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5148 (2018. 2. 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발생 및 회수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5.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6.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다가, 2016.11.23. 필요경비 OOO원을 감액하여 다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7.부터 2017.6.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대손금 OOO원 및 현금으로 지급한 직원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7.9.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6.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OOO원의 계정과목을 ‘원재료’ 등으로 잘못 입력하였으나, 해당 필요경비는 실제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손금 OOO원(금융증빙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대손금 관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나, 청구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통해 해당 매출대금의 일부만 회수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미회수잔액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거래처에 부품제조 납품을 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의 매출채권이 발생되었으나 OOO원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매출대금을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취하였고,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수취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7.31. 이후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대손금 OOO원이 발생된 것이 명확하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3.1.31. 폐업하였고, 2012년 4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OOO원의 체납세액이 발생되어 결손처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는 2013.3.5.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음이 입증된다.

(라) 청구인은 매출대금의 회수를 위해 2013년 1월경에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쟁점거래처 직원들로부터 대표가 행방불명되었고, 직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대표를 고발한 사실 및 쟁점거래처 사무실의 임대인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로부터 청구인의 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3) (직원 인건비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 인건비로 지출한 OOO원 중에서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OOO원도 직원 OOO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인에게 통장을 압류당할 것이 염려되어 은행에서 수시로 인출해 둔 현금을 OOO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OOO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계상하였다가, 계정과목이 잘못 입력되었다고 주장하며, 필요경비의 구성을 대손금 OOO원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당초 신고한 계정과목 및 금액을 볼 때, 이를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대손금 관련)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상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2년 매출채권 잔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대손금 OOO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와 달리 실제 매출채권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였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내역 및 다른 계정의 신고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대금이 OOO원이나, 대손금은 OOO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소액이긴 하나 쟁점거래처에서 입금되는 금액의 양태로 볼 때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을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회수채권 OOO원이 존재하고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강제집행 등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청구행위를 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회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대손금이 있고 대손사유가 채무자의 파산이나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3) (직원 인건비 관련) OOO라는 청구인의 조카이고, 신용불량자가 아님에도 인건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추후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낮아 OOO원, OOO원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매출대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누락한 직원 인건비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7.6.)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거래처원장 및 외상매출금 명세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매출채권 잔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외상매출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매출채권 잔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내역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경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OOO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0년 및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0년에는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처별 전표조회 자료에 따르면, 거래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확인되고, 연도별 공급가액 합계액은 2010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명세(2010.1.1.~2013.12.31.)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9.17.부터 2012.7.31.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합계 OOO원을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라) 쟁점거래처의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 결제금액(OOO원 초반대)이 있고, 쟁점거래처 OOO는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거래처의 직원 OOO에 대한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에 따르면, 이용관은 쟁점거래처에 근무하여 발생된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시로 인출해 둔 현금을 OOO의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중 OOO원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대손금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발생 및 회수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한 법적 조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미회수 매출대금OOO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액OOO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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