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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28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84,810,000원을 81,610,000원으로 정정한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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