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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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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8. 13.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 1 항과 제 3 항의 ‘2020. 8. 24.’ 은 ‘2020. 8. 13.’ 로 정정한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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