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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664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 G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실제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가 확실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이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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