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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308 | 양도 | 2010-08-23
[사건번호]

조심2010중1308 (2010.08.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8.12.26.이전에는 상속받은 토지 등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이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8.14. OOOOO OO OOO OOOOOO 토지 150.43㎡ 및 건물 370.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 OOOOOO에 따라 OOOO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고(故)김OO으로부터 상속으로 2004.10.16.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2006.8.28.)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3,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고(故) 김OO은 쟁점부동산을 1996.6.10.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10.16. 사망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고, 2008.8.14. OOOO공사에 수용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4.10.16.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8.28.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기타 세법 등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의제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본래의 취지나, 세법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항이 2008.12.26. 신설됨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8.8.14.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 그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이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취득일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2008. 12. 26.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OOOOOO OOOOOOO의 수용(협의매수) 및 보상금지급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청구인의 남편인고(故)김OO이1996.6.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0.16.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고,OOOOOOO OOOOOO에 따라2008.8.14.OOOO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위의 OOOOOO은 2006.8.28. 사업인정고시(OOOOO OOOOOOOOOO)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의취득일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인 1996.6.10.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할 경우‘사업인정고시일인 2006.8.28.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것이므로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항에서 동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 200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8.14.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8.28.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04.10.16.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2006.8.28.)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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