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6:4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위 파출소로 와서 D이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설명하는 것을 듣던 중 D이 피고인의 부모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때리려 하다가 E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1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