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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6:4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위 파출소로 와서 D이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설명하는 것을 듣던 중 D이 피고인의 부모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때리려 하다가 E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1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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