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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1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제원면 검단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0:04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산공업사 앞길을 금산공업사 쪽에서 금산읍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396,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3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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