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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09가합7427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A, B, C, D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E, F, G, H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T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U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2004. 3. 1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를 T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2005. 1. 14. 이주대책기준(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라 한다)을 각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 2003. 7. 9.(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 토지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85㎡ 이하를 공급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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