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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3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9,5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17. 3. 16. 20,000,000원 원고의 배우자 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2017. 3. 16. 20,000,000원 “ 2017. 6. 19. 9,500,000원 “ 합계 49,500,000원

나. 그 후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별지 차용증(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이 합계 49,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피고가 원고로부터 49,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본문 내용을 피고가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가 서명무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A 귀하’ 부분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사실과 관련한 진정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9,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1. 1.부터, 나머지 29,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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